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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8나6350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원고는 이 법원에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의 제3채무자로서 위 채권액을 공탁하면서 그 공탁사유신고서에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를 누락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가 위 채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채권 전액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위 채권을 양수하였고, 이후 위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되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채권에 관한 공탁사유신고서에 원고를 채권양수인으로 기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의 이 사건 채권 양수가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공탁사유신고서에 원고를 누락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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