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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6 2015나1036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5행의 “2010가단152”를 “2010카단152”로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에 대한 3,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0. 2. 4. 충주시 E 답 1,240㎡ 중 B 소유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에 따른 가압류등기를 마쳤으나, 위 가압류등기는 2010. 9. 27.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므로 위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피고의 대여금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

나. 판단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집행보전의 목적을 다하여 효력을 잃고 말소되는데, 이러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가압류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판결 등 참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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