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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나2932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17, 18행의 “채권가압류결정”을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나. 제3쪽 6, 7행의 “원고에게 추심금 74,230,58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를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추심금 74,230,586원 및 이에 대하여”로 고쳐 쓴다.

다. 제4쪽의 1행과 2행 사이에 "한편, 채권가압류결정에는 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을 양도하거나 추심하는 등으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나, 이와 같은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후의 채권양도가 무효가 될 수도 있고,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후의 채권양도가 유효로 될 수 있는바,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이후의 채권양도의 효력은 선행 가압류의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본안소송의 확정시까지 미확정의 상태에 있게 되므로 채무자로서는 채권자가 가압류채권자인지, 채권양수인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가압류결정을 송달 받은 이후에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에 의하여 변제공탁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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