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화물자동차의 유형이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지, 공급이 제한된는 일반형 화물자동차인지 등에 관한 정보는 국가(관할청)이 독점하고 있어 원고와 같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이를 알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피고를 비롯한 관할 행정청은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신고를 심사하면서 이 사건 화물자동차가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적법하게 증차 허가된 것인지를 모두 검토하고 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뒤늦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다.
나. 판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신고와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는 각각 그 목적과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피고를 비롯한 관할 행정청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양도양수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증차가 적법한 변경허가에 의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신고의 대상이 되는 운송사업권이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의한 운송사업권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