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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포 천시 C에 있는 D 리조트 별관 피고인 운영의 E 테마 파크에서 신용카드 모집인인 피해자 F에게 “D 리조트 워터 파크의 외환카드 사 부스 영업권이 2013. 6. 경 종료될 예정인데, 내가 D 리조트 책임자인 G 상무와 2013. 7. 경부터 3년 간 신용카드 모집 부스 운영권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나에게 12개월치 임차료 1,200만 원과 신용카드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D 리조트 워터 파크 입장권을 구입하는 비용 등 영업비 1,950만 원을 주면 D 리조트 워터 파크 내 신용카드 모집 부스의 운영권을 넘겨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이나 D 리조트로부터 워터 파크의 신용카드 모집 부스 운영권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용카드 모집 부스 운영권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신용카드 모집 부스 임차료 및 영업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 (H) 로 같은 날 2,500만 원을, 2013. 4. 22. 경 500만 원을, 2013. 5. 2. 경 1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D 리조트 측으로부터 이 사건 당시 외환카드 사가 운영하던 리조트 내 워터 파크의 신용카드 부스 영업권을 받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남겨 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에 대한 피해자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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