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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6고단18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3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 경 인천 부평구 부평 1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 경남 마산시 D에 리조트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현장에서 함 바 식당을 운영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공사현장 벌목공사가 마무리되어 급히 식당 가건물을 지어야 하니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리조트 공사는 인허가도 나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그 벌목공사를 진행한 바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함 바 식당 운영계약 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2007. 10. 10. 500만 원을 교부 받고, 함 바 식당 운영권 관련 거래처 인사 비용 명목으로 2008. 1. 11. E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2009. 6. 17. 같은 계좌로 10만 원을, 2009. 7. 13. 주식회사 인 오션 명의 계좌로 10만 원을, 2009. 9. 23. 위 법인 계좌로 20만 원을, 2010. 5. 19. 위 법인 계좌로 3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피해 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5. 하순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마산시 D 리조트 현장 벌목공사에 대한 계약금이 필요하다.

곧 대금이 지급되니, 돈을 빌려 주면 며칠 안에 바로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리조트 공사는 인허가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고 인은 위 벌목공사를 수주한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5. 30. 1,3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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