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2. 01. 06. 선고 2011가단16457 판결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요지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동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가단16457 배당이의

원고

박AA

피고

전주시 외2명

변론종결

2011. 8. 30.

판결선고

2012. 1. 6.

주문

1. 원고의 피고 전주시, 오BB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전주지방법원 2010타경13768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5.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전주시에 대한 배당액 1,853,309원을 543,179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2,942,200원을 109,400원으로, 피고 오BB에 대한 배당액 84,120,898원을 84,000,000원으로 각 경정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0타경13768, 2010타 경18275(중복)호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의 2011. 5. 13. 배당기일에 배당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을 150,026,956원으로 확정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l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배당표상 김AA의 배당액 49,642,191원 전부 및 전주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액 12,942,200원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1. 5.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전주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전주지방법원 2010구합2163호로 제기한 후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2011. 5. 12.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전주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은 부당 하고, ② 완산구청장의 교부청구 채권 중에는 원고가 위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하고자 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주민세 1,310,13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완산구청장에 대한 배당액 중 1,310,130원 부분은 부당하며, ③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오BB에게 5순위로 배당액 120,898원은 그 청구채권인 2,000만원이 존재하여 부당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가 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나. 판단

(1) 피고 전주시, 오BB에 대한 각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배당표 중 김미영과 피고 대한민국(전주세무서 장)에 대한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을 뿐, 피고 전주시(완산구청장)와 피고 오BB에 대한 배당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기일까지 이의한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피고 전주시(완산구청장)와 피고 오BB에 대한 배당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어 원고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로써 다툴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전주시, 오BB에 대한 각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동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전주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전주시, 오BB에 대한 각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 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