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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4.29 2016가단488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160,000원을 초과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이 사건 소 중 2,160,000원을 초과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2,160,000원을 초과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747,607원에서 2,183,814원을 감액하여 위 2,183,814원을 원고에 대한 배당액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배당이의의 소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는 것을 저지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배당액의 확정을 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미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된 이상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5. 5. 31. 선고 65다647 판결 참조).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160,000원에 대하여만 이의를 하였고, 다른 채권자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위 2,160,000원을 초과하는 금원은 이미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160,000원을 초과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이미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위 2,160,000원의 범위 내에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당기일인 2016. 1. 13. 이전에 집행법원에 청구금액을 원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 10.부터 2016. 1. 13.까지의 연 34.8%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7,036,273원을 더한 27,036,273원으로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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