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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3 2015나14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0. 17. 피고와 목적물을 창원시 성산구 소재 E아파트 104동 603호(피고의 자택), 공사대금을 6,020,000원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6,0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그 중 3,025,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대금 2,995,000원(= 6,020,000원 - 3,0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3,000,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작성한 견적서(갑 제2호증의 1, 2)와 시공자들의 공사확인서(갑 제3, 7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6,02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하자보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잔대금 지급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피고의 2014. 12. 5.자 준비서면을 위와 같은 취지로 선해한다. .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가 2014. 12. 3.경 1,140,000원을 들여 추가로 보수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양 채권은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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