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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나4578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에게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타 업체와의 계약체결권한을 위임하였다.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B은 2014. 7.경 원고와의 사이에 총 공급가액을 5,2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욕실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모텔에 욕실자재를 납품ㆍ설치하였는데, 피고는 위 대금 중 4,25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대금 1,0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B에게 계약체결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공급자’로,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4. 9. 1.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원고로부터 교부받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여 매입세액 환급을 받았으므로, 이는 B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에 해당하여 피고와 B 사이의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지 여부 갑 제2호증(갑 제1호증의 피고 이름 옆의 인장이 피고의 인영에 의한 것이 아님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문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모텔에 욕실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내지 7,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의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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