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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가합505760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태주디앤씨(이하 ‘태주디앤씨’라고만 한다)가, 원고가 2013. 3. 19.경 발주한 원고 소유의 양주시 C 외 수필지의 전원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D측량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를 거쳐 하수급한 후, 이를 피고에게 재하도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E에게 재재하도급한 사실, E은 2013. 8. 30. 태주디앤씨와 함께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 및 이에 따른 민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도중 공사를 중단하여 미시공부분이 존재할 뿐 아니라 기시공부분에도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실시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약속하였고[직접 약속하였거나, 혹은 E이 운영하던 사업체(F)와 피고가 운영하던 사업체(F)가 사실상 같은 사업체이므로 이 사건 각서상의 책임부담의 의사는 E이 피고를 대리하여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는 ② E이 운영하던 F이 피고가 현재 운영하는 G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가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③ 책임 구상관계의 복잡성 또는 간접성에 비추어 발주자인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재하수급인인 피고에게 직접 하자보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태주디앤씨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시공부분의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 54,000,00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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