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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9 2016노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징역 3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5년, 벌금 21억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의 총 거래 가액이 10,151,600,000원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고, 그 범행의 주된 목적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부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당시 피고인에게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득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2002. 2. 26. 자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E은 2015.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 영리의 목적으로 피고인 등 과의 거래관계에 관하여 ① 공급 가액 합계 90억 4,27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② 공급 가액 합계 98억 62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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