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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2 2018노1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5,000만 원,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동종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세금 계산서 및 거짓으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 표의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이 약 43억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에 다가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들을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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