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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5 2013노18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여종업원이 불친절하니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 E, F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목과 팔을 잡고 피고인을 주먹으로 내리칠 것처럼 피고인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주점 종업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피고인에게만 신분증을 요구하여 억울한 생각에 경찰관을 향해 소리를 지른 적은 있지만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일행 2명과 함께 다른 장소에서 이미 2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D 주점에 도착하였던 점, ② 피해자 E은 피고인 일행이 여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2번방에서 병이 깨지고 피고인 일행이 난동을 피우는 소리를 듣고 2번방 안으로 들어갔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E이 2번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술병을 던졌고, 피해자 E은 이를 피해 2번방을 나와 카운터쪽으로 갔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따라와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얼굴, 목 부위를 수 회 때렸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F를 벽에 밀어붙인 후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뺨을 한 대 때린 점, ⑤ D 주점 종업원의 신고로 도착한 I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신고접수를 받고 출동한 경찰임을 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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