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E, F, G는 각자 원고 A에게 200,583,124원, 원고 B, C에게 각 132,055,416원 및 이에 대한 2012. 8...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F은 1995. 9. 27.경 동생인 피고 E 명의로 가평군 J 소재 시설물 및 수면에 관하여 ‘하천점용(유선장)허가’를 받고, 피고 E 명의로 모터보트 등에 관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을 마친 후 자신의 계산으로 수상레저업을 영위하여 왔다. 2) 피고 F은 2012. 3. 12.경 피고 E 명의로 피고 G와 사이에 경기 가평군 K에 소재하는 다음 물건을 2012. 3. 12.부터 2013. 3. 12.까지 동안 4,5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스키계류장 : 유선장 약 80평, 썬텐장 및 휴게실 테라스 약 100평 숙박시설: 숙소 16개 보트 및 장비 : 존슨 1대, 스즈끼 1대, 야마하 1대 3) 피고 F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2012. 5.경 피보험자 ’피고 E‘, 보험기간 ’2012. 5. 11. 16:00부터 2013. 5. 11. 16:00까지‘, 수상레저활동 중 사망시 보상한도액 ’1억 원‘으로 하는 배상책임 보험과 수상레저활동 중 상해담보 피보험자 ’L, 피고 I‘, 보험기간 ’2012. 5. 11. 16:00부터 2013. 5. 11. 16:00까지‘, 상해담보 보상한도액 ’1억 원‘으로 하는 상해보험 등이 포함된 수상레저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또한 피고 F은 2012. 5. 24. 피고 E 명의로 관할관청인 가평군수에 수상레저사업등록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에 상호를 ‘M’, 사업장의 위치를 ‘경기 가평군 N’, 사업주를 ’피고 E‘, 사업자 및 종사자를 ’L(조종면허 1종 및 인명구조 자격 보유), 피고 I(조종면허 1종 보유)‘ 등이라고 기재하였고, 그 다음날 가평군수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된 수상레저사업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상호(명칭) : M 사업장의 위치 : 경기 가평군 N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영업구역 : 경기 가평군 N선 계류지로부터 상, 하 2해리이내 수상레저기구 명세 : 모터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