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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14934
배당이의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이전등기 원고는 2010. 6. 16. 자신의 지인인 E의 부탁으로 그의 아들 F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0. 8.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E이 실질적 사주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4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F의 부산지방법원 2004. 8. 13. 접수 제45964호를 이전받아 2010. 6. 16.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의 임의경매개시결정 원고의 위 근저당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권자 동양종합금융증권주식회사의 2008. 1. 22. 임의경매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G, 이하 ‘이 사건 1차 임의경매’라 한다) 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다.

다. 이 사건 1차 임의경매 매각허가결정 이 사건 1차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1. 2. 24. 진행된 매각기일에서 H는 1,677,100,000원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고, 2011. 3. 3. 이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고지되어 D은 소유권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이해관계인(유치권자) I가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여 경매절차가 일시 정지되었는데, 2011. 4. 29. 위 항고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재항고도 2011. 6. 20. 기각되었다. 라.

피고보조참가인 및 피고에 대한 대여 요청 1) E은 이 사건 1차 임의경매를 취소하고자 위 매각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근저당권자와 압류채권자 등에게 채무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2) 그에 따라 E은 2011. 6. 28. 피고보조참가인에게 F를 채무자로, D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제공자로, J를 별지 목록 기재 제5 부동산(이하 ‘제5 부동산’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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