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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16346
면책확인
주문

이 사건 소 중 면책 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21. 대부업자인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 제시 이자로 200만 원을 더하여 1,2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2011. 3. 21.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 제시 이자로 300만 원을 더해 1,8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1. 9. 1.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이라 한다) 하면서 위 나. 항 기재 차용금 중 변제하지 못한 300만 원과 3일 분의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670만 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매일 10만 원씩 2011. 9. 1.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120회에 걸쳐 총 1,2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정 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아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공정 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위 법인은 2011. 11. 29. “ 피고가 2011. 9. 1. 원고에게 1,200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 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2. 5. 31. 서울 회생법원 2012 하단 5642, 2012 하면 5642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2. 9. 28. 파산 선고를 받고, 2013. 3. 13. 면책결정( 이하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 한다) 을 받았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3. 3. 28.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5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면책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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