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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30 2014고단8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해자 D와 법률상 부부이며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20. 11:00경 경기 이천시 E아파트 304동 1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8세)가 자녀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맞아야 된다. 법이 없으면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3cm , 칼날길이 20cm )과 손도끼(전체길이 35cm , 칼날길이 10cm ) 등을 보여주며 “내가 너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갖다 놓아야 하냐”라고 말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전체길이 84cm )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약 4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인 하지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미리 준비한 수면제 20알을 먹게 하고, 같은 날 14:20경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미리 준비한 경기 이천시 G 소재 주택으로 데려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주택의 거실에서, 피해자의 도망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눕힌 뒤, 거실 모서리 4곳에 미리 박아 놓은 위험한 물건인 쇠말뚝과 쇠사슬, 케이블 타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어 피해자를 약 30분 동안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메모장 첨부)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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