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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어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이 다수의 이종(異種) 범행으로도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경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10여 차례의 범행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재차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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