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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5 2013고정14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0. 01:3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웨이터로부터 미지급한 술값 22만 원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눈알을 빼버린다’며 팔을 들어 때릴 듯이 하고, 지나가는 여종업원을 향해 ‘개년, 쌍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룸 안의 병과 유리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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