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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21 2016가단7537
각서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년경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재직하다가 이 사건 조합이 설립된 2012. 12. 26.부터 2014. 8. 22.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0. 5. 25. 이 사건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각 체결한 회사이다.

조건부 합의각서 채권자(갑): 피고 채무자(을):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원고) 조건: 갑과 을은 2010. 5. 25. 계약한 용역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현금 차입 및 용역비 지급에 관하여 조건부로 합의각서를 작성한다.

아 래

1. 대여금 일억사천구백육십만원(149,600,000원)은 상호 확인하였으며 상환 시기는 시공사 선정 후 15일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을은 갑에게 지급한다). 2. 상호 계약 및 합의에 의한 용역비(조합 설립) 4억 9천만 원은 시공사 선정 후 15일 이내 갑의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한다.

4. 용역비 지급액 4억 9천만원 중 일억칠천만원(2011. 5. ~ 2013. 1.)은 추진 위원회에서 자체 차용금 및 이자 부분으로 조합장 A 통장으로 입금 하기로 한다.

5. 상기 합의각서 이행을 위하여 을은 조합장, 부조합장이 입보를 한다.

2013. 2. 26. 피고 대표이사 D (직인) 이 사건 조합 조합장 원고 (직인) 부조합장 E (개인 날인)

다. 피고는 2013. 2. 26.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건부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건부합의’라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4항 부분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조합은 2014. 1. 1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동일토건을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게, 2014. 2. 28. 110,000,000원,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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