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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2512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서울 마포구 C 대 13,543㎡ 중 13543분의 42.54 지분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조합은 2002. 10. 25. 서울 마포구 D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시공사인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와 공동사업주체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 299세대를 건축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29. 부동산중개인의 중개로 피고 조합(당시 조합장 E)과 사이에 위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분양대금 483,316,5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E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98,000,000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피고 조합은 이 날 원고에게 105동 1001호 동ㆍ호수 당첨 확인증서를 교부하는 한편 2009. 7. 6.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이 계약서에는 원고와 피고 조합의 날인만 있을 뿐 시공사 경남기업의 날인은 없고, 분양대금은 시공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다.

그 후 원고가 2009. 9. 23. 피고 조합에 잔금 185,316,500원을 지급함에 따라 피고 조합은 2009. 9. 30. 원고에게 분양대금 완납증과 함께 시공사의 날인이 연명된 입주증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라.

그런데 2009. 10. 9.자로 변경된 피고 조합장 F은 원고를 비롯한 수분양자 전원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입내역을 조사하는 한편 E를 비롯한 전 조합장들을 형사고소하였고, E 등은 2010. 1. 25. 부정한 방법으로 원고 등에게 공동주택을 임의분양한 행위(주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09고약23850). 마.

이후 피고 조합은 2010. 2.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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