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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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항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원고가” 다음에 “2012년 부가금사업 승인신청을 하여”를 추가하고, 제3쪽 제4행의 “부가금 징수수수료율은 2.2%이다”를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부가금 징수수수료율은 2.2%이다(부가가치세 포함, 위 징수수수료율은 2014. 1.경 4.95%로 인상되었다)“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항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에게 지급할 부가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피고가 부담한 신용카드 수수료가 23,201,244원에 달하는데, 위 신용카드 수수료는 원고의 부가금 징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비용부담의 형평성과 공평의 원칙, 수익자 부담 원칙 및 신의칙에 따라 원고가 부담해야 함에도, 2012년까지 부가금에서 공제된 징수수수료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23,201,224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부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부가금 채권은 모두 소멸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은 ‘부가금 징수액은 징수비용에 충당할 수 없고, 다만 문화체육부 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만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당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골프장 운영자가 부가금을 수납하여 기금관리기관인 원고에게 낼 때에는 현금으로 수납하여 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