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91,895,93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고, 피고들은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각 65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중소기업은행과 소외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이 정한 1999. 1. 20. 이후의 연체이율은 연 18%인 사실, 이 사건 대출금은 2008. 4. 14. 기준으로 원금 257,993,862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291,895,930원이 남아 있었고, 중소기업은행이 소외 회사 및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소(2008가단196472호)를 제기하여 2008. 10. 7.경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1,895,93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8.4.15.부터 2008.9.19.까지는 연 18%,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6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일체는 중소기업은행에서 E 주식회사, F 유한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고 소외 회사에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원고는 위 각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 사실을 입증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선행소송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위 승계집행문이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된 사실, 한편 주식회사 A은 2013. 4.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