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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29 2019고단14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8. 21:57경 술을 마신 상태로 강릉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안으로 들어가, 위 모텔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이 이를 제지하자, 위 모텔 카운터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출입문을 치고 발로 위 출입문을 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방 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이 없으니 다음에 오세요”라고 답하자,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위 카운터 창문 쪽으로 가서 그 곳에 있던 명함통, 카드리더기 및 서명패드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시가 미상의 위 카드리더기 및 서명패드가 작동되지 못하도록 파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모텔 밖으로 퇴거해 줄 것을 권유하여 위 모텔 밖으로 나갔다가, 약 10분 후 위 모텔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고 재차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알 수 없는 말로 횡설수설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는 등 약 20~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8. 22:35경 제1항과 같은 소란 행위 이후 C의 두 번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과 함께 경찰차를 타고 강릉시 H 소재 I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경찰차에서 내린 후 경위 F이 부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주머니 속에 있던 지갑과 열쇠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해 뒤로 넘어지면서 경위 F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위 F의 부축으로 위 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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