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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23:22 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삼익 아파트 사거리에서 피해자 C(52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광주 북구 오치동 금호 아파트로 타고 가 던 중 같은 날 23:35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병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뒷좌석에서 잡아당기고 오른쪽 팔을 비튼 다음 이빨로 오른쪽 팔목 윗부분을 2회 물고,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자 운전석 문을 세게 닫아 무릎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 인자] ① 경미한 상해 (2 ,4 유형), ②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5월 ~2 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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