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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7.22 2016고단8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7. 저녁 경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 인 피해자 D( 여, 76세), 지인 E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E이 피고인에게 “ 피해자와 내가 하룻밤 같이 자면 어떻게 하냐

”라고 농담을 한 후 귀가하자, 피해자가 E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 E과 무슨 관계나” 라며 추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주상 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4. 26. 20:00 경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여, 76세) 이 귀가 후 “ 어디에 갔다 왔느냐

” 라는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배 부위를 2~3 회 때린 다음,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전체 길이 약 18cm, 날 길이 약 10cm )를 거꾸로 집어들고 그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1회 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의 범행 직후 피해자 D이 이를 피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 피신하자, 피해 자가 이전에 월세로 살던 울진군 F 소재의 주택으로 도망을 갔다고

생각하고 그 곳으로 찾아갔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주택에 이르러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를 불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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