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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고정2484
방실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01:30경 인천 남구 B아파트 C호에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여, 38세)를 하룻밤 재워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들어가 있던 작은방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젓가락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방 밖으로 나왔다가 잠시 후 재차 젓가락을 이용하여 위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점유하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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