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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1141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00:20경 서울발 부산행 제1227 무궁화호 열차 3호차 14호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찾아온 승무원 C으로부터 다른 승객의 자리이니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왜 나를 깨우냐, 나도 승차권 가지고 있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어 객실 밖 통로에서 위 C으로부터 하차역인 평택역을 지났으니 조치원역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당신네들, 씹할 그러면 안돼.”라고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위 C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위 C의 철도시설 질서유지 및 여객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입증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건),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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