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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756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26. 08:00경 부산발 서울행 제106호 KTX 열차의 3호차 및 4호차 사이의 통로에서 위 열차가 대전역-천안아산역 구간에서 운행중일 때 위 열차의 승무원인 피해자 B(여, 27세)이 피고인에게 승차권 확인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데이터 네트워크 통신 장애로 인하여 승차권 확인이 안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통로에 승객 5~6명이 있는 상황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리도 안주면서 무슨 승차권 확인을 해, 싸가지 없는 년, 못 배워 먹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26. 08:08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305에 있는 천안아산역의 상행선 승강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무임승차자로 역무원에게 인계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일루 와 니가, 임마! 빨리 따라와.”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근무복 상의 오른쪽 소매 및 조끼 주머니를 잡아당기고, 소지한 천가방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여객 안내 및 차내 검표 등 여객에 대한 승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목격자 입증서,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접수 및 분석, CCTV확인 및 공익근무요원 진술청취, 피해자 업무의 정당성 확인 등, 목격자 전화통화 진술 청취 건)

1. 핸드폰 녹음파일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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