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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222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23:10경 목포발 용산행 제1132 ITX 새마을호 열차 6호차 객실에서, 위 열차가 수원역-영등포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철도종사자인 C으로부터 승차권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은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승차하였는데, 열차 안에서 승차권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위 철도종사자 C이 “열차 안에서 승차권을 구입하려면 정상운임인 6,000원에 50%의 추가운임이 발생하여 1인당 9,000원을 내야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씨발놈 좆나 시끄럽게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철도종사자 C의 상의 쟈켓과 넥타이를 부여잡고 2-3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C의 철도안전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C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입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운전자폭행 등 범죄전력이 있는 점, 죄증이 명백함에도 반성의 빛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등 양형조건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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