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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4누62038
귀화허가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 사건 전제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경위 원고 아버지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5540호로 이 사건 전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8. 28.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 아버지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누6313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7. 10.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은 같은 해 10. 29. 대법원 2015두48082호로 상고가 기각되어 그 다음날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제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이 사건 전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원고 아버지의 패소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 아버지에 대한 귀화허가가 취소된 것을 처분 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제처분이 원고 아버지가 불법체류 및 강제퇴거 전력을 미기재 하였다는 사정을 처분 사유로 삼고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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