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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0 2018고정11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강원 홍천군 C 이장이고,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D 이장 이자 E 협의회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11:30 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면사무소 2 층 사무실에서 홍천군 관내 이장 20명이 월례회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B가 H 회사 I으로부터 돈 봉투 2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2016 년도 협의회장을 볼 때 H 회사 I으로부터 돈 봉투 2개를 받았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B, I( 순 번 7),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 (B 통장 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한 진술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돈 봉투를 받았다고

말하였다는 I은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돈 봉투를 준 적도 없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I은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주려고 할 당시 옆 방에 손님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 함부로 허위 진술을 할 수도 없었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한편, 피고인은 I이 돈 봉투를 건네 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그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 이 돈 봉투를 B에게 건네주었다는 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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