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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957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6. 27. 인천 남구 C 건물 제 7 층 제 705호에 있는 C 건물 관리 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47 세 )에게 “E 어디 있냐.

E를 지금 당장 오라고 해라.

”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0. 16:00 경 위 C 건물 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너 때문에 벌금 300만원을 납부했다.

너는 나 같은 놈을 만 나 불 행한 놈이다.

앞으로 끝까지 어떻게 하나 봐라. 네 놈의 눈을 파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5. 10:30 경 위 C 건물 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혼 좀 나야 한다.

점포에 왜 못을 박아 주지 않냐

” 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피해자를 위원장 실 안으로 끌고 가 쇼 파 안쪽에 앉히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겨누며 “ 눈을 파 버리겠다.

끝장을 내겠다.

둘 중 한명이 죽어야 끝난다 ”라고 말하며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쇼 파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9. 14. 12:52 경 위 C 건물 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관리비 부과 내역 서를 요청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어이, 왜 쳐다봐! 눈깔을 확 파 버릴라.

도둑놈의 새끼. 재산을 압류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5. 14:10 경 위 C 건물 관리 사무실에서 관리소장 D에게 축의금을 전달해 주러 온 피해자 F(56 세 )에게 " 도둑놈이 여기 와 있네,

사기꾼, 이 자식이 10년 동안 횡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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