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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4 2014고합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C(여, 14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7. 11:30경 익산시 창인동2가 1에 있는 익산역으로 피해자를 데리러 온 후 기차 출발까지 시간이 남자,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인근에 있는 5층 아파트로 들어가 옥상 입구 계단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았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입을 맞추려고 하기 전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장소에서 맨 처음 시도한 행위가 피해자와 입을 맞추려고 한 것이고, 허벅지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친 이후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축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피고인을 밀치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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