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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7 2017고단36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23:20 경 서울 구로구 C 지하 1 층 계단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 어린놈의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3번 강하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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