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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73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 13:08 경 불상자로부터 ‘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5 일간 사용하고 400만 원을 주겠다’ 는 문자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3. 21. 13:0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로 148에 있는 구로 고대병원 앞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가장한 대포 통장 수거 책인 C를 통해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불상자로 하여금 위 카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스마트 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대여는 범죄에 악용되어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연결된 계좌에 약 595만 원이 송금되고, 해당 금액이 인출되는 등 전화금융 사기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가 1개에 그치고, 피고인이 비트 코인 작업에 사용된다는 거짓말에 속아 대여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없고,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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