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7노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업무 방해나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 방해 정도는 도박게임 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렸을 뿐 재물을 파손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여 비교적 경미한 점, 당시 게임 장 종업원인 피해 자가 피고인이 게임 장에 오지 않는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현재까지 게임 장을 찾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