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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7노283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기일에 판결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을 뿐만 아니라, 당 심 공판 기일에 서도 퇴정하면서 증인석에 배치된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는바, 과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이 동종범죄로 출소 후 4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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