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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7노11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16,143,000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 사해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점수 등 결과물을 환전해 주고, 등급 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 중독에 빠지게 하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큰 점, 대부분의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범행 전부를 자백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84년 경 2회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몸이 편찮은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각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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