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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7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법질서의 유지와 확립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바,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를 가로막고 주먹으로 순찰 차 유리창을 치며 운전석 및 뒷좌석 문을 강제로 여는 등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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