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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2 2016노7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 방해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것으로서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용, 방법,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기억이 나지 않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주변 상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내용 및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인하여 벌금형 수회, 집행유예 2회, 치료 감호 1회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조현 병과 양극성 정동 장애 등에 기인한 폭력적 성향으로 재범의 우려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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