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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47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중고차딜러이다.

피고인은 2015. 9. 8. 1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손님이 원하는 조건에 딱 맞는 알페온 하이브리드 차량(D)이 있다. 계약을 하고 차량대금을 지불하면 잔금을 받는 동시에 차량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대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알페온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1.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달 18.경 차량의 잔금 명목으로 28,89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차량대금 명목으로 합계 31,89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자동차등록증

1.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점검기록부

1.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2015. 1. 1. - 2015. 9. 21.)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거래 내역 등 첨부 보고),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여 이를 도박에 탕진하였고,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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