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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6 2016구단54971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8.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추의 추간판탈출증(L4-5, L5-S1)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지방우정청 소속 우정직 8급 공무원으로서 사하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2.경 피고에게 “2015. 9. 18. 07:00경 사하우체국 내에서 배달할 우편물을 배달차량에 적재하던 중 허리가 뜨끔하였고, 우편물 배달을 위해 사하구 다대동 일원에 도착하여 배달차량 내의 우편물을 어깨에 올려놓다가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심한 통증을 느꼈으나(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편물이 폭주하는 추석기간이라 진료를 받지 못하다가 2015. 9. 22. B정형외과의원을 거쳐 2015. 9. 29. C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요추의 염좌와 긴장, 요추의 추간판탈출증(L4-5, L5-S1), 우측 견관절부 상부관절와순파열, 우측 견관절부 낭종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8. 원고에게 요추의 염좌와 긴장, 우측 견관절부 상부관절와순파열에 대하여는 공무상요양을 승인하고 “요추의 추간판탈출증(L4-5, L5-S1), 우측 견관절부 낭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무와의 인과관계 요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위 결정 중 공무상요양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16. 3.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및 원고의 허리 및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장기간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ㆍ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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