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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8 2017고단2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5. 00:5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하이 파크 3로 111 하이 파크 시티 2 단지 앞 사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덕이 초등학교 쪽에서 하이 파크 시티 1 단지 쪽으로 시속 약 72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적색 점멸 등화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한 후 다른 자동차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D( 남, 60세) 가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남, 38세 )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잘못으로 동승한 택시 승객인 피해자 F가 의식 불명의 상태에 빠져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할 뿐 아니라 치료를 마친 후에도 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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