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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7.13 2016고단5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내지 1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3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7. 경 원주시 D에 있는 E 라는 절에서 피해자 C에게 ‘ 부산 영도구 F 아파트 철거공사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2개월 후면 위 아파트 철거공사가 시작되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와 ‘ 계약금 30,000,000원으로 하고 철거 시점은 2011. 6. 말에 시작하는 것으로 약조한다’ 는 취지의 이행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4. 경 F 아파트 재건축 정비조합과 공동 시행 약정을 하였던

G으로부터 철거공사를 받는 철거 용역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09. 7. 경 ‘ 계약을 파기한다’ 는 취지의 통보를 받는 등 피해자와 위와 같이 약정할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F 아파트 철거공사를 줄 권한이 없었고, 그 당시 피의자는 ‘F 아파트 철거 공사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H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등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철거 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10,000,000원을 교부 받고, 2011. 6. 2. 10,000,000원을, 2011. 6. 23. 2,000,000원을, 2011. 7. 15. 2,000,000원을, 2011. 7. 28. 500,000원을, 2011. 8. 16. 공소장에는 ‘2011. 8. 11.’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5,000,000원을, 2011. 8. 17. 공소장에는 ‘2011. 8. 24.’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합계 30,000,000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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