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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7 2013고정99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재개발 철거민 대책위 소속으로 C단체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11:50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5 서울특별시청 1층 로비에서 서울 마포구 B 재개발과 관련, 강제 철거 문제로 항의 방문하여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경비원들이 이를 가로막고 면담을 시켜주지 않는다며 시위조로 주위에 남자와 여자 등 사람이 많이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알몸의 상태로 약 1분간 불특정 다수인들이 왕래하는 동소 로비를 돌아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내사보고(동영상자료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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