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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5 2017나205272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2. 피고로부터 고양시 C 외 2필지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102동 202호를 대금 2억 8,0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준공예정일 2016. 12. 31. (원고, 피고 서로의 사정에 의하여 2달간 연기할 수 있다) 입주희망일 2017. 4. 1. 제1조(분양대금 납부방법) ① 원고는 아래와 같이 해당 금액을 납기일 내에 피고가 제2항에서 지정한 은행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총액 계약금(10%) 특약 1차 중도금(15%) 골조 1/2 2차 중도금(15%) 골조 완료 잔금(60%) 입주 시 2억 8천만 원 2,800만 원 4,200만 원 4,200만 원 1억 6,800만 원 제2조(계약의 해제) 원고와 피고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예정일이 2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제3조(위약금, 배상금) ①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는 원고에게 원금과 제1금융권 적금이자의 2배에 해당하는 이자를 함께 지불한다.

지급기한은 2개월을 넘길 수 없다.

제13조(특약사항) 본 특약사항은 일반 조항에 우선한다.

① 계약금 중 2백만 원은 2016. 8. 11.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계약금 2,600만 원은 2016. 8. 26.까지 납부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6. 9. 1.까지 피고에게 분양대금 중 1억 3,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16. 11. 21. 피고로부터 다음 내용으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물건의 해약을 확인하며, 추후 계약해지로 인한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특약

1. 해약에 따른 계약금 환불은 해당 세대의 분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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