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8가단5194296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4,049,938원 및 그 중 15,674,990원에 대하여 2015. 8. 21...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귀포시 C 외 4필지 지상에 ‘D’라는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5. 7. 29.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 중 E호를 분양대금 104,499,93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10,449,993원은 계약 당시, 중도금은 5차에 걸쳐 1차 중도금 15,674,990원은 2015. 8. 20.까지, 2차 중도금 10,449,993원은 2015. 11. 20.까지, 3차 중도금 15,674,990원은 2016. 2. 20.까지, 4차 중도금 10,449,993원은 2016. 5. 20.까지, 5차 중도금 10,449,993원은 2016. 8. 20.까지, 잔금 31,349,979원은 분양목적물 인수인계일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분양목적물 인수인계일인 입주 예정일은 '2017년 7월 예정(공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으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그 밖의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분양목적물 인수인계절차)

1. 갑(피고, 이하 같다)은 30일 이전에 을(원고, 이하 같다)에게 분양목적물 인수인계 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을은 분양대금 및 그에 대한 연체이자를 기일 내에 완납하고, 갑이 요구하는 제반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체이자 및 선납할인)

1. 을이 중도금 또는 잔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 18%의 연체이율을 적용 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잔금의 연체일수는 분양목적물 인수인계일 30일 이 후부터 기산한다.

4. 갑은 중도금 납부기간 중이라도 분양목적물 인수인계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최소 3개 월 이전에 을에게 통지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분양목적물 인수인계일이 분양목적물 인수인계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