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4. 23:3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66에 있는 문래근린공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51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23:41경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C 부근 도로에 도착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잘못된 경로로 위 택시를 운행하였음에도 자신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왜 돌아가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하차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일행 및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 택시 밖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여도 조수석 손잡이를 잡고 버티며 하차하지 않는 등, 위 경찰관들이 강제로 피고인을 위 택시에서 끌어내릴 때까지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2회 벌금 전과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